2025년 6월, 서울시와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이 정책은 매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반전세·월세 등 **임대 형태별 지원 대상 구분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 개요
지원대상 요약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58.8만 원)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서울시 기준)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 6월 24일(월) 오후 6시
2. 전·월세 구분 기준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주거 형태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 유형 | 보증금 | 월세 | 지원 대상 여부 |
---|---|---|---|
월세 | 0~8천만 원 이하 | 있음 | O (기준 충족 시 가능) |
반전세 | 보증금 많고 월세 낮음 | 있음 | O (보증금 환산 후 합산 조건 충족 시 가능) |
전세 | 보증금만 있음 | 없음 | X (지원 불가) |
보증금 환산 공식: 보증금 × 0.05 ÷ 12 → 이를 월세와 합산하여 93~96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
※ 기준 및 환산 공식: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025),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지자체별로 한도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세요.
3. 서울시 vs 국토부 지원사업 차이
- 서울시: 최대 12개월 지원, 1만 5천명 선발, 구간별 추첨 방식
- 국토부: 최대 24개월 지원, 혼인·미혼부 등 조건 완화 있음
두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서울주거포털 접속 (6/11일부터 신청 )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월세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업로드
- 소득·재산 심사 → 결과는 8월 중 발표, 지급은 9월부터 시작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순수 전세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A. 보증금과 소액 월세가 있는 반전세는 환산 계산 후 기준 이내일 경우 가능합니다.
Q3.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여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상태여야 하며,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결론
서울시 청년이라면, 전·월세 구분에 따라 자신의 주거가 지원 대상인지 꼭 점검하고,
신청 마감 전에 서류를 준비해 놓으세요.
월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서울주거포털 공식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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